농협급여통장에 가입하고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하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통장재발급수수료,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텔레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지역농협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특히 지역 농·축협 자동화기기에서 자행, 타행의 자금이체시 영업시간에 불구하고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통장 가입고객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면 0.1%p 금리우대 혜택도 돌아간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으로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농협관계자는 “급여이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 우량 고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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