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납부대상 세목은 10월1일 이후 신고·고지되는 개인납부분(법인제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다.
국세청은 납부대상 총국세액이 지난해 기준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납세자는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국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 납부시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되며 주요 카드사 12개사가 국세납부에 참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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