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예전당 후원하면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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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예전당 후원하면 세금 혜택

전당후원회 비영리법 허가… 공익 단체로 거듭

  • 승인 2008-09-28 00:00
  • 신문게재 2008-09-29 23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후원회(이하 전당 후원회)에 협찬을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당 후원회가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됐다.

전당 후원회는 3개 시립 예술단체(교향악·무용단·합창단)에 이어 시 산하 문화예술관련 4번째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돼 친목성격인 단체 성격에 벗어나 공익적인 단체로 거듭날 전망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기부금이나 협찬을 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회가 되면 관련기관으로부터 운영비나 지원을 받을 수 도 있게 된다.

전당 후원회는 지난 2004년 4월 발기인 대회를 열어 임철중 전 대전시 치과의사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지역예술인 육성을 위한 기획공연, 전당의 꿈나무 육성,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공연관람 초대 등을 사업으로 하고 있다. 법인 21개사 38명, 부부 58명, 개인 58명으로 모두 154명(2007년 기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당 후원회 임철중 회장은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로 인해 더욱더 후원회가 대전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당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메세나운동의 본보기를 보여 줄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배문숙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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