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임승차 |
대전지하철공사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단속한 부정 승객은 158건(492만9000원).
우대권 또는 할인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승객이 사용한 경우나 학생이 아닌 승객이 학생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다.
일부 시민들은 무임승차나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했다가 역무원이나 공익 요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공사 측은 부정 승차 적발 시 해당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다.
▲ 제한품 반입 |
자전거(접이식 제외)나 애완견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된 전동차에 휴대 제한품을 반입해 불쾌감을 증폭하기도 한다.
실제 공사 측이 최근 9개월간 적발한 휴대 제한품 반입 적발건수는 96건(9만2600원).
최근 자전거로 출근하고 지하철로 퇴근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반입 금지를 시켜 달라`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 역무원은 "자전거(접이식 제외)의 경우 원칙은 승차가 안 되지만 적발이 되면 1000원의 부가 수수료를 더 받는 등 퇴역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전거 도둑 |
역별로 운영 중인 시민문고 역시 기증을 받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수가 쉽지 않다.
지하철 공사 역무운영팀 정승화씨는 "시민문고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며 "책에 공사 고무인 표기나 스티커를 붙여도 도난 방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안충걸 역무운영팀 대리는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에도 불구, 일부 얌체족 및 비양심적인 승객 때문에 지하철 이용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한편 공사 측은 판암-반석 22개 역사에서 270대의 양심자전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2단계 구간 개통 당시에는 9000권을 기증 받았다. /조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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