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표 에버홈 대표.대덕대 겸임교수 |
필리핀처럼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을 만들어 결혼사업 자체를 불법화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결혼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백한 실정법은 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간 집단맞선 형태를 ‘매매혼’으로 간주하여 단속·처벌하고 있다.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여 맞선을 진행하다 보니 속전속결로 맞선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실로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 침해 및 부실결혼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결혼 상대국의 결혼에 대한 불법성으로 인하여 대량·속성 결혼중개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으며, 이로 인하여 ‘매매혼’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으며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국제결혼에 관한 법으로 “결혼과 가족법” (1959년 제정)이 있으며 2002년 7월 이 법안에 “68호명령” 을 추가하여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중개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여성동맹(Women's Union)내에 결혼지원센터(Marriage Assistance Center)만이 합법적으로 결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베트남내 61개 여성동맹중에 호치민여성동맹만이 활발히 국제결혼사업을 하고 있음).
2006년 7월 ‘69호명령’에 의하여 “정신병 환자”의 결혼 불인정, 결혼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공증, 결혼당사자의 직접 인터뷰를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 신랑신부의 정신과 진료와 AIDS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직접 인터뷰를 위하여 한국남성의 2차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에 대하여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의 승인(인증)하에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관리와 책임을 지고 각 지방성 법무부(Department of Justrice)에 결혼관련 실무를 맡고 있다.
결혼 중개 행위(여성소개, 관리등)는 여성동맹(Women's Union) 결혼지원센터에서만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에 결혼사업 자체가 불법임을 명문화하여 국제결혼사업을 단속 ` 처벌하고 있다.
해외 현지(국제결혼 상대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비자(Working Visa)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결혼사업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다 보니 미등록 상태에서 결혼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운 좋게 단속을 피하여 맞선 후 배우자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혼식 과정에서 단속당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여성이 결혼식 후 결혼증명서 발급 및 비자를 받는 동안 일정기간 그들의 국가에서 체류해야 하는데 체류기간이 길다보니 신부들의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성들이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에 신부수업을 통하여 한국어 습득, 한국문화 및 예절, 한국음식법 등을 배우고, 익혀 한국에 오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신부수업은 필수라고 생각되나, 업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 현지 사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위와 같은 신부수업을 잘 운영만 하면 설령 외국여성이 돈(취업)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치더라도 신부수업을 통한 교육과정에서 마음을 돌려놓아 진정한 결혼생활이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베트남내 일부 NGO단체에서 예비신부를 위한 소위 ‘한국어학당’을 개설하여 운영하려는 움직임은있으나 결혼사업의 불법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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