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직접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산정기준을 담은 ‘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치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또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자기자본비용은 제외하도록 했으며,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기타 비용도 보험료,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산정하던 방식도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늦추고, 시민단체가 조성원가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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