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제6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병장 이하 의무복무자를 대상으로 전 열차운임의 10%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열차 할인제도는 지난해 2월 공익보상대상서비스(PSO)에서 제외되면서 주중 할인만 적용됐다.
각 철도역의 TMO 발매창구에서 휴가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이번 할인대상에서 제외된 하사 이상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주중 최대 30%, 주말 최대 10% 할인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공익실현을 위해 이번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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