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의 징계 가운데 음주·무면허 사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전교조 교사들의 교통안전법 등에 대한 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한나라당)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08년에 걸쳐 전교조 대전·충남지부 교사들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각각 20건, 97건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33건이나 되지만 2006년 한해에 발생한 것으로 이에 비해 교통안전은 2004년 3건, 2005년 7건,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2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남 역시 151건의 징계사유 가운데 97건 음주·무면허로 인한 징계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음주, 교통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을 향해 비난을 화살을 보내기도 한다.
지역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들의 이러한 모습에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법규 교육을 오히려 교사들이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왔다.
대전·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교사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전교조 교원뿐 아니라 다른 교육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교통안전법규 준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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