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는 24일 수입된 중국산 쌀을 대량으로 구입 한 뒤 국내산으로 위장해 시중에 유통시킨 김모(32)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모(34)씨 등 달아난 일당 2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해 공매 처분한 중국산 쌀 5만㎏ 가량을 구입한 뒤 아산시 선장면의 한 미곡처리장에서 ‘아산갯마을쌀` 포대에 담아 전국의 미곡상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87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짜리 한 포대당 16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5만원 가량의 가격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중국산 쌀 1500㎏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에 의해 유통된 물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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