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절반이 피해를 볼 만큼, 대형 마트들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해 중소기업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국내 대형 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355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형 마트 납품중소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절반에 가까운 163개(45.9%) 업체가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112개(68.7%) 업체는 대형 마트와의 거래중단을 우려해 불공정행위를 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각종 명목의 비용부담 전가와 판촉사원 파견 요구, 납품단가 인하 등이 꼽혔다.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복수응답) 판촉사원 파견요구, 광고비, 경품비 등 판촉비용 전가(4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판참여 및 특판납품가 인하 강요가 36.2%,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거래 35.6%, 판매장려금, 신상품 촉진비 등 추가비용부담요구 35.0%, 계약연장시 단가인하 및 수수료 인상 30.1%, 타사 입점 배제 등 사업활동 방해 16.0% 등의 답변도 상당했다.
납품 중소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평균 수수료율도 희망 수수료(13.3%)보다 5.6%포인트나 높은 18.9%로, 20%가 넘는 수수료를 억지로 지급한다는 중소기업도 49%에 달했다.
대형 마트가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자사브랜드 제품(PB, Private Brand)과 관련, PB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78.8%가 ‘납품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답해 저가 납품 때문에 경영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PB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60.6%는 ‘지속적인 납품에도 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응답, 불공정 거래 관행이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현 대책에 대해서는 55.2%가 부정적이라고 평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컸다.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개선 과제로는 조사업체의 45.1%가 ‘대규모점포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활성화‘(36.3%), ‘과징금 부과 및 언론공표’(29.6%), ’직권조사 및 단속강화’(24.8%)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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