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수]국제결혼 피해 심각…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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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수]국제결혼 피해 심각… 법개정 필요

[독자투고]한태수 대전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경사

  • 승인 2008-09-23 00:00
  • 신문게재 2008-09-24 21면
  • 한태수 대전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경사한태수 대전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경사
최근 대한민국 국민의 1년 동안 결혼율은 15만명 정도이며 국제결혼인원은 5만정도, 이중 국제결혼율이 30%를 육박하고 있다. 국민의 대 외국인 결혼 순위 1순위는 중국, 2순위는 베트남, 3순위는 필리핀으로 많은 국민들이 국제결혼에 의지하고 있다.

이중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경우는 중국인 중 조선족여성과의 결혼인데 조선족여성과 결혼하면 95%가 실패하고 중국인 중 한족이나 베트남, 필리핀 여성과 결혼시 실패율이 적다는 대전시 W결혼 상담소의 귀띔이다.

국제결혼 후 외국여성(중국여성)과 결혼하여 국내로 들어오면 3~4일만에 집을 나가 결혼 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사회적·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법 제정, 개정 등을 통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과 결혼하면 외국인도 보호해야되지만 내국인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돼야 하므로 결혼하면 외국인에게 즉시 국적을 주지말고 어느 일정기간 유예를 두든지 임시국적 같은 것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혹시 일부 몰지각한 내국인이 이런 개정법을 악용하여 외국인에 대해 인권유린을 할 수 없도록 국제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와 연락유지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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