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경우는 중국인 중 조선족여성과의 결혼인데 조선족여성과 결혼하면 95%가 실패하고 중국인 중 한족이나 베트남, 필리핀 여성과 결혼시 실패율이 적다는 대전시 W결혼 상담소의 귀띔이다.
국제결혼 후 외국여성(중국여성)과 결혼하여 국내로 들어오면 3~4일만에 집을 나가 결혼 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사회적·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법 제정, 개정 등을 통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과 결혼하면 외국인도 보호해야되지만 내국인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돼야 하므로 결혼하면 외국인에게 즉시 국적을 주지말고 어느 일정기간 유예를 두든지 임시국적 같은 것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혹시 일부 몰지각한 내국인이 이런 개정법을 악용하여 외국인에 대해 인권유린을 할 수 없도록 국제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와 연락유지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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