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크게 조세원리에 맞게 제도 개선,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개편안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도 공제한다.
공제율은 60세이상 65세미만 10%, 65세이상 70세미만 20%, 70세이상 30%를 경감해준다.
사업용 부동산은 과세기준금액을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나대지(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및 세율도 과세기준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현행은 연도별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국제적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세율,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 종부세 재원 상당액이 균형재원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원조정제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2008년 3400억원, 2009년 11400억원, 2010년 7500억원 등 모두 2만2300억원의 감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수·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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