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예방대책은 시설주 등 관계인의 자율능력 배양을 위해 투척용소화기 사용법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화재시 수용인원에 대한 긴급 대피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다음달 17일부턴 16개 시군 복지시설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178곳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과 시설주 및 종사자 의무이행 실태 등도 점검한다.
또, 화재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시설주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장비를 우선구입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작은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주는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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