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사업자의 상호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명칭, 기관, 번호, 연월일 ▲공급 대상물의 소재지 지번·지목·용도, 공사 착공·준공·공급예정일,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급대금의 관리자, 신탁자, 분양보증사 등을 표시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할 경우엔 공동사업 주체방식으로 추진되는 것도 표시해야 하며, 법령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엔 공표절차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도내에는 8월말 현재 58개 업체가 등록됐다.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를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사전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관련규정을 숙지해 부실개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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