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고령자 30%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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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고령자 30%까지 경감

●세부내용은 과표적용률 공시가격 80% 수준으로

  • 승인 2008-09-23 00:00
  • 신문게재 2008-09-24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정부가 23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크게 주택분, 사업용 부동산,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 등으로 볼 수 있다.

▲ 주택분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은 주택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했다.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도 기존은 3억이하 1%, 3억~14억 1.5%, 14억~94억 2%, 94억 초과 3%였다. 이를 6억이하 0.5%, 6억~12억 0.75%, 12억 초과 1%로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을 인하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도 공제해 60세이상 65세미만 10%, 65세이상 70세미만 20%, 70세 이상 30%를 경감해준다.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1/3수준으로 인하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부담도 대폭 경감했다.

사업용 부동산분 과세표준은 현행 160억 이하 0.6%, 160억~960억 1%, 960억 초과 1.6% 로 과세기준은 40억원이었다.

개정안은 과세 표준을 200억이하 0.5%, 200억~400억 0.6%, 400억 초과 0.7%로 인하했고 과세기준금액도 두 배인 80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를 과세했지만 세율인하와 함께 기본세율에 통합했다.

▲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도 조정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과표와 세율도 15억원이하 0.75%, 15억~45억원 1.5%, 45억초과 2% 로 낮췄다.

▲ 종부세·재산세 산정방식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 =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거래세(양도세, 취·등록세)는 실거래가 방식을 유지하며 종부세, 재산세 시가는 기존 연도별 과표적용률 단계적으로 인상했으나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한다.

지방세인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기준으로 과세표준방식을 전환한다.
공정시장가액은 부동산가격 급등·급락 등 상황변화에 대응해 종부세,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 20%)으로 조정한다.

이 같은 종부세 개편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오는 2009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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