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9억원 범위의 주택 보유자가 22만3000세대로 전체의 58.8%를 차지한다. 이미 올해 초 집값이 비싼 강남 등 일부지역의 공시가격이 일부 하향 조정되면서 숫자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큰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들은 내년부터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 공시가격이 9억~15억 원대인 사람은 11만6000명(30.6%),15억원 초과자는 4만명(10.6%)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못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과표산정방식인‘공정시장가액`에 힘입어 세율 인하 등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현재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표적용률을 내년 90%,2010년 100%로 계속 높여가는 구조라서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는‘공정시장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09년에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집이면 종부세 과표가 9억원 초과분의 90%에서 결정되지만 바뀐 제도로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80% 선에서 결정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고 집값이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르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행법으로나 개정안으로나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는 종부세와 무관하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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