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는 23일 기존 34명의 형사조정위원외에 23명을 추가로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 11개였던 조정부도 19개(각 3명씩)로 늘어나게 됐다.
이처럼 조정부가 많아짐으로써 각 부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원센터는 현재 월, 화, 수, 금요일 오후에만 열던 조정을 오전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도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에 나서기 전 당사자들이 원만히 해결한다면 그만큼 수사력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결국 수사력을 다른 중요사건에 집중, 선량한 시민과 공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형사조정위원회의 역할론을 폈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관련 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일정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정식 수사착수 전이나 기소 전에 화해토록 유도하는 제도로 대전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제도가 시범실시돼 지금까지 144건(접수 309건)의 조정이 이뤄졌다./오주영 기자 ojy8355@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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