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설기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업 판매망이 허술한 특정 건설기계사의 중장비를 구입했다가 영업사원의 사기행각에 놀아나 수천 만원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지난해 9월 특정 제조사의 굴삭기 1대를 1억 1800여 만원에 구입한 최모(43)씨는 최근 자신이 지급한 굴삭기 대금 6500만원 가운데 일부가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굴삭기 위탁 판매업체 영업사원과 맺은 계약 내용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 조작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최씨는 위탁 업체와 제조사 측에 강력 항의했지만 사 측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미납대금 2000만 원을 즉시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최씨는 "굴삭기 구입 당시 영업 사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지급한 돈 일부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간 사실을 안 뒤에는 해당 영업 사원이 잠적한 뒤였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회사에 할부 대출이 신청되는 과정에서 1100만원 가량이 추가 대출돼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았다"며 "건설기계 제조사가 위탁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기계 제조사 측은 "기계 대금은 구매자가 직접 회사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회사의 신뢰도를 위해 이번에 피해가 명확히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업체와 협의해 보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몫으로 남아 일부 피해자들은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과정에서 이뤄지는 관행으로 피해사실 증명 조차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제조사 관계자는 이어 "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6명, 피해액이 5억여원에 달했다"며 "피해 사례 대부분은 해당 영업사원이 금융회사로부터 할부 금액을 부풀리거나 이중으로 대출 받은 경우였다"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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