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화재 보상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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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화재 보상 깜깜

보름이 지나도록 피해건물 7곳만 협의마쳐 정작 영업피해는 외면 상점주인 해결 촉구

  • 승인 2008-09-22 00:00
  • 신문게재 2008-09-23 5면
  • 조양수.임병안 기자조양수.임병안 기자
<속보>= 대전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화재 피해를 입은 인근 상점 주인들이 화재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31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J건설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내부 실내 공사 도중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견본주택 2개 동이 전소돼 3억8000여 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화재 당시 견본주택 2개 동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엄청난 복사열을 발생시켜 인접 대형 건물 7곳과 버스승강장, 신호등, 가로등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실제 이날 불로 동양빌딩, 재능교육 둔산사업장, 전자랜드 둔산점, 둔산빌딩, 동서빌딩, 대우토피아 빌딩, 갤러리아 타임월드 별관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치솟던 불길이 인접 고층 건물 외벽으로 번지면서 인근 상점 창문과 간판이 녹아내리거나 깨지는 피해를 봤다.

이에 J건설 측은 화재 당일 피해 복구반을 현장에 급파해 화재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현재 피해를 입은 건물 7곳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인근 상점 주인들은 J건설 측이 불에 그을린 건물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실시하면서 정작 영업 피해를 본 상점 주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영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화재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한 상점 주인은 "화재로 인해 하루 종일 개점휴업에 들어갔다"며 "상점들의 경우 하루만 문을 닫아도 엄청난 손실이 따르는 만큼 눈에 보이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J건설 관계자는 "견본주택 화재 당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복구반원을 현장에 급파해 했다"며 "현재 피해 건물 안에 있는 상점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당시 건물 관계자가 자체진화에 나섰으나 실패로 돌아가 신고가 늦어지는 등 연소가 확대된 상태에서 소방대가 도착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아직까지는 국과수 감식결과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서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견본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6건으로, 지난 2004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1억 6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양수.임병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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