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대폭 위임하는 등의 전결규정을 개정,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육규제 완화, 행정권한의 위임 등을 통해 교육행정의 능률성,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결재단계를 축소한다.
국장급 이상 간부의 결재비율도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37%에서 32%로 줄이고 과장급 이하의 결재 비율은 63%에서 68%로 높일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위임전결규정의 개정으로 결재 대기 시간의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한 업무처리로 교육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경태 기자79yk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