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 제도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30%)지분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일정한 초기자산이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분형 주택 대상지역은 무주택 서민층의 수요가 높은 반면 주택구입의 부담이 큰 공공택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르면 금년중 수도권에서 1000호 내외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우선 소형(60㎡)으로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대상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에게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순위·무주택기간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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