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방부는 지난해말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해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 유성구 추목동 일대 629만6천㎡, 충남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5천㎡를 포함,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억1천200만㎡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른다.
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곳은 20개 지역 2억4천120만㎡이다.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해당한다.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3층이하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
이에 반해 군사목적상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도 있다. 대전 유성구와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등 10개 지역 1천115만8000㎡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 또는 탄약고 주변 군용지, 직도사격장 섬 주변, 해군 3함대 기지에 인접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탄약고 주변 군 용지 등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22일자 관보에 고시되며 토지 관련 대장 발급 때 조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군은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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