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도금고지정을 완료키로 하고 다음달 초까지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충남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자치단체의 금고 운영실태 등을 종합 수집해 금고지정 시 수의방법과 경쟁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중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고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행대로 3개금고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분리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금고 수와 지정 방법 등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러나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현행(3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또 금고지정과 관련 수의방법은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경쟁방법은 투명성과 다수가 참여할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의방법이 될 경우 자칫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데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경쟁방법을 택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도금고지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의방법보다 경쟁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 금고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1금고 농협·2금고 우리은행, 강원도-1금고 농협·2금고 신한은행, 충북도-1금고 농협·2금고 신한은행, 전북도-1금고 농협·2금고 전북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
또 전남도-1금고 농협·2금고 광주은행, 경북도-1금고 농협·2금고 대구은행, 경남도-1금고 농협·2금고 경남은행, 제주도-1금고 농협·2금고는 제주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금고 유치를 위해 농협을 비롯해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백운석·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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