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용균 시인.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이하‘편의시설증진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이동(移動)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장애인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 끝에 일궈낸 법률이다. 그러나 아직도 형식은 화려하나 알맹이가 없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장애인화장실을 비롯한 주차장과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이 종종 TV방송과 신문에 ‘비장애인들의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보도를 보고, 서글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대전의 5개 구청장은 관할지역내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주차시설과 장애인화장실운영 실태 점검 부실로 장애인이 모처럼 만의 화려한 외출 시 불편을 주며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없어 쩔쩔 매는 장애인의 모습을 볼 때 구청장께서는 남의 일로 보실 것인가요?
장애인의 주차장ㆍ화장실ㆍ이동권보장은 장애인의 생명과도 같다. 장애인에게 여론을 종합한 결과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화장실`이동권보장을 확실하게 배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장애인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를 해결하고, 기본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순수한 장애인의 마음을 강자(强者)인 비장애인이 깊은 혜안(慧眼)으로 장애인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따라서 「편의시설촉진단」에서는 장애인이 누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自救策)의 하나로 불가피 단속을 할 수밖에 없으며, 법적근거에 의거 활동하고 있는 단원(團員)을 대전광역시 역시 시장이 40명의 활동단원을 임명하여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분증도 없고, 사법권이나 제재권한도 없다. 다만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사진촬영 근거에 의거 각 구청에 고발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권한밖에 없는 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이 아름다운 고발행사 밖에 없다.
「편의시설촉진단」에서는 공공기관 ` 백화점 등의 장애인관련 화장실`주차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데 있어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지장 없도록 모든 사회가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말해 주며, 장애인먼저를 실천하는 국민은 그 나라의 국민성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은 언제나 장애인을 기다려 주는 주차장이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시민이 있을 때 아름다운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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