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이용섭, 이하 농관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관내 농축산물 취급업소 1782곳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같이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위장 판매한 업주 39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미표시 한 업주 9명에 대해서는 712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전시 대덕구 H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26kg을 구입한 뒤 국내산 한우 갈비탕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같은 지역 J 음식점은 중국산 쌀 280kg을 구입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충남 홍성군 U 음식점은 미국산 및 호주산 쇠고기 50kg을 구입한 뒤 국내산 한우 불고기 및 갈비탕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충남 천안시 H 정육점은 칠레산 삼겹살 356kg을 국내산 유황생삼겹으로 판매하다 입건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농축산물 수입 및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상습 부정유통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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