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토지이용규제 개선과 창업절차 간소화, 주택건설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조례개정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적용 시기는 올해 연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15층으로 제한돼 왔지만 1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층고 완화를 통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택난이 심한 서울 등지의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은 지방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치중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주택난으로 인해 층고 완화 등 주택공급에 필요한 양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 지방에서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1종 주거지역의 경우 200%, 2종 250%, 3종 300%의 용적률이 명시돼 있지만 이에 따른 조례로 각각 50%씩 낮춰 적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층고 완화를 한 것은 이 조례에 묶어 둔 용적률을 풀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용적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건설업체들에게는 사업성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방의 현실에서는 과연 층고 완화가 경기 활성화를 꾀할지 의문”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정부나 관련부처는 서울, 수도권 지역만 의식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중 대기,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등 23개 업종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현재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 창고 등의 건폐율도 70% 상향조정 했으며 지자체장이 지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기존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된다.
아울러 효과적인 투기억제를 위해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최소면적 기준의 10%까지 줄여 주거지역의 경우 18㎡ 이상만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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