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
오늘의 자리를 빌려 반성하자면 유성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일하지만 늘 수동적인 대처만 해오게 된다는 것이다. 2005년 12월29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까지 만들어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구성 등의 항목을 분명히 읽어보았었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을지 공개적인 논의구조를 갖자고 제안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역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단체 선정 공고가 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도전(?) 정신으로 허겁지겁 준비하였는데, 준비하면서도 내내, 서류제출 이후에도 내내 뭔가 이것은 아니다 라고 여기고 있었다.
대전광역시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기관(단체)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 뼈아프게 반성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대전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지원센터는 어떤 그림을 갖고 조직되어야하며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과 적정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할지 논의를 이미 거쳤어야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시행령이 발효된지 만 2년이 지나간 상태이다. ‘거버넌스’라는 말만했지 대전광역시와 문화예술관계자들간의 논의구조도 갖지 못한 상태였고, 특히 지원법과 시행령에 문자화되어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센터 주관 기관(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은 것 같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이 되는 대전문화예술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문화예술교육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제를 갖춘 다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인 지원센터가 선정되어야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인듯 싶다.
소위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기구인 지원센터가 선정되면 온전히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다.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간의 원활한 협력체제하에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만들고, 관리감독 등을 해야 할 공적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주관을 맡은 기관(또는 단체)이 어떻게든 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영역과 인력부족이라는 악순환구조에 허덕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잘못 운영되면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무형의 틀 속에서 외부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논의되어야 문화재단 건 역시 문화예술계의 충분한 협의 끝에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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