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능력을 키우면서 나아가 문화를 창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사회교육. 그 관계법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6월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들이 현장에 배치된 것도 이 덕분.
▲무늬만 문화예술교육=하지만 지역 사정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조직이 없다. 지원법 9조를 보면,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모여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을 짜고 집행을 협의할 조직으로 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다.
그런데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지원협의회를 만든 곳은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 2곳. 엄밀히 말해 나머지 지자체는 '불법'을 한 것. 꾸려진 곳도 이름뿐이다.
지원협의회가 정한 사항을 집행할 기구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원센터)도 애초 구상과 많이 다르다. 전국적으로 6곳이 시범센터로 지정됐고, 20곳을 더 신청받았는데 많은 지자체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대전시는 지난해 지역 센터를 임의로 건양대 창의력개발연구소를 문광부에 추천, 선정돼 곤혹을 치렀다.
결국 대전시는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공모절차를 밟기로 하고 공고했으나 행정적인 미숙과 졸속행정<관련기사 10일 7면, 11일 6면, 8월 21일 6면 보도>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충남도는 지역센터 지정을 하지 않고 이번 광역단위 지원센터를 공모 없이 임의로 충남예총을 추천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교육관련 대학 연구소에서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정성보다는 일의 효율성을 위해 공모보다는 임의 결정했다”며 “좋은 취지로 봐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공감대 확산 과제= 가장 큰 원인은 아직 문화예술교육이 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데 있다. 이는 행정기관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서 공청회나 포럼 등을 열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원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고, 교육감이 부위원장. 너무 '높은 사람들'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낮은 수준의 실무조직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원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침도 불분명하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아 시행착오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인프라도 안건도 돈도 없는데 이름뿐인 협의회를 만들 수는 없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나서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안영종 대전문화연대 사무국장은 "민간이 주축이 돼야 한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지금은 구심점이 없다. 일단 논의할 틀은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배문숙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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