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주차장시설과 건축자재 등은 현행 기준보다 강화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와 놀이터 등 시설 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된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등 사업 추진 단계가 간편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입주 절차와 층수 제한 등은 법 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 정비때 확정지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5~6월쯤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 시행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상 20가구 이상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주택법을 적용,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복잡한 승인과정을 거쳐야 했다./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