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매물건에 대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활동을 하다 보면 그 물건에 대한 시시콜콜한 모든 사실이 소설처럼 펼쳐진다.
이렇듯이 경매물건을 항상 다루고 있는 우리는 어떤 물건을 누가 낙찰받았는지 아는 경우가 많다. 2주 전에 낙찰받은 경매 물건에 대한 이야기다.
다세대(빌라)에 대한 경매물건인데 관심사건에 넣어뒀다가 임장활동을 해본 결과 경매에 참가해 볼만하다는 의견으로 한번더 유찰되면 입찰에 참가해 보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그 물건이 한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3건이나 낙찰됐다.
그 물건은 사건번호는 하나인데 물건번호가 여러 건으로 분류돼 개별매각되고 있는 물건으로 A동과 B동으로 구분된다.
A동 000호, B동000호 이런 식으로 각각 매각되고 있었다.
현장조사에서 앞동이 A동인지 뒷동이 A동인지 어떤 동 호수가 경매로 나왔는지 조사하지 않으면 착각을 일으켜 잘못하면 햇볕이 들지 않는 뒷동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낙찰된 물건을 보니 앞동의 햇볕이 잘 드는 동이 아니라 뒷동으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물건이 낙찰됐다.
순간 낙찰받은 분이 동 구분을 착각 했구나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경매를 받는 분이라면 당연히 앞동의 햇볕이 잘 드는 동 호수를 골라서 낙찰받을게 뻔하다.
낮은 낙찰가격이 아닌데도 뒷동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물건을 낙찰받았다는 것은 현장분석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경매물건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경매법원의 서류를 통해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한 분석으로 오류가 없는가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매물건이 중개시장을 통하지 못하고 경매법원을 통해 거래될 때는 그만큼 거래상의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특히 다세대(빌라)는 건물의 특성상 앞동과 뒷동이 붙어 있어서 뒷동 같은 경우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호수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위치를 확인 후 경매에 참가해야 경매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2% 부족한 현장조사활동이 경매사고를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