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건축자재 등은 현재보다 강화
다세대 주택의 새로운 형태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이르면 내년 6월 도입될 전망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빠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제출했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 시설설치 기준이 아파트보다 완화되지만 주차장시설, 건축자재 등은 지금의 다세대주택보다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현행 법규는 다세대 주택을 20가구 이상으로 짓는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아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시설기준도 높아 주로 19가구 이하로 건축했으며 이로 인해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서민들도 기피하는 서민주택이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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