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무시, 청년 채용을 외면하고 있어 관련법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80개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각 기관 정원의 100분의3 이상(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기관은 거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52개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토록 권고하고 있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무시하고 있다.
채용 권고기준에 2년 연속으로 미달한 기관은 29개였고, 3년 연속으로 미달한 기관은 18개, 4년 연속으로 미달한 기관도 13개에 달했다.
2006년에도 이들 기관의 청년 고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46개 기관이 채용 권고기준인 3%를 채우지 못했다. 80개 기관의 청년 채용 비율은 정원 대비 2.2%에 그쳐 청년 실업자 양산의 원인이 됐다.
5000명이 넘는 대규모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전력공사(1.8%)와 한국농촌공사(1.4%), 한국철도공사(0.4%) 등이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의 대덕특구 출연연과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4년 연속 기준에 미달했다.
상당수의 출연연들이 박사급 연구원 위주로 채용하면서, 청년 과학도들을 외면, 결국 이공계 기피현상을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청년 채용 외면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 분석 결과,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20~29세까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5000명이나 감소했고, 30~39세 2만4000명, 15~19세 1만4000명 등 젊은 층의 취업이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도 04.%포인트 상승한 7.1%로 집계되는 등 청년층의 구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덕 의원은 “채용 권고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시효가 올해 만료되는 만큼 새로운 법을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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