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기업의 공주시 투자는 반드시 성공으로 보답한다는 일념으로 지원근거를 마련,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 공주시 자체 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책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진입도로 개설, 인허가 일괄처리, 포상금 지급, 기업별 필요자금(기반시설, 운영, 신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자금보조와 국세(법인세, 소득세)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자체적으로 부지 1만 6500㎡이상과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입지 기업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등 기반시설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을 펼쳐 기업유치 성과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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