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동 홍등가 절반 불꺼졌다

유천동 홍등가 절반 불꺼졌다

  • 승인 2008-09-15 00:00
  • 신문게재 2008-09-16 13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오는 23일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된지 4년이 된다.

당시만 해도 유흥업소는 물론 성매매 관련 업종이 된서리를 맞는 듯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성매매 특별법은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맞물려 ‘특별`하게 사문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 황운하 대전 중부서장이 중부권의 대표적인 집창촌인 유천동 일대의 홍등가를 ‘고사`시키는 단속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황 서장이 부임하면서 유천동 성매매 업소의 단속 입장은 강경했다. 그러나 유천동 업주들은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오래가지 못할 전시 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싸움 닭` 황 서장의 뚝심이 인권 사각 지대인 유천동의 불법 간판을 속속 내리게 했다.

인근 주민들이 앞장서 반기는 분위기다.
중부 경찰서의 자체 조사 결과, 이 일대 67개 업소 가운데 30여 곳이 문을 닫은 상태다. 황 서장은 연말까지 이들 업소가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중부서는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키로 했다.
이곳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 진위 관계를 파악해 이후 유천동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여성계는 황 서장의 집창촌 고사 작전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역 여성계 한 원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유천동 홍등가를 없애는 경찰의 조치를 반긴다”며 “일회성 행정이 아닌 유천동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업소 자체를 말살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천동 영업권이 도심 한복판으로 옮기는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높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요구했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임정규 사무국장은 “경찰과 업소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은 고리가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여성단체 협의회 김지민 사무국장은 “성 매매를 인정하는 분위기 때문에 집창촌이 존재해 왔다”며 “경찰과 지자체 등이 남성들을 상대로 올바른 성문화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안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오히려 더 지능화된 성매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직장인 A 씨는 “최근 들어 둔산동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이런 곳까지 경찰이 단속을 해야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속적인 단속이 언제까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경찰서장이 바뀌면 다시 ‘원상회복`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일부 업주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운하 서장의 의지는 단호하다. 다음 지휘부가 와도 유천동 집창촌 퇴치작전을 되돌릴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잡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무튼 황 서장의 뚝심이 지역의 성매매 집창촌을 완전히 퇴치시킬지 여성계가 주목하고 있다/배문숙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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