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전체 경제의 3.6% 불과… 中 균형발전 활발히 진행중
수도권이 상품 전시장이라면 비수도권은 생산기지로 상생모색
▲이완구 지사 |
하지만 이 모든 요구는 수도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과 지방을 아사직전까지 몰고 가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실례를 들면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공장이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년 단위로 공장의 총 입지면적을 제한 한 시책이다.
이에 맞춰 수도권에 배정된 입지면적 중 2002년에는 99.7%, 2003년 98.3%, 2004년 97.4%, 2005년 76.5%, 2006년 76%만 소화해 지난 5년간 한번도 배정된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장총량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발상이다.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과 과밀로 지가와 물류비가 상승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수도권의 산업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오히려 국가적 차원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반대발언과 관련 이왼구 지사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직접 확인한 공산당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면서 김문수 지사의 어긋난 행보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중국 상하이의 모습 |
개혁과 개방 이전의 베이징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으나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식기반과 서비스산업 중심도시로 변모했음에도 불구, 베이징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3.6%에 불과하다.
물론 과거엔 덩샤오핑의 ‘선부론(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는 이론)’으로 대표되는 불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불균형 정책으로 선진국 자본을 유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1999년 서부대개발 정책을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전략인 ‘중부굴기’ 등을 제시했다.
제1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2006년부터는 선부론을 폐지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격차해소 정책, 지역간 협력발전이라는 ‘공동보유’ 정책으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그 내용으로 동부 연안의 상해시는 첨단기업유치만 희망하되 토지 임대를 대폭 인상함은 물론 노동집약적 산업과 환경피해산업은 토지사용 불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서부 내륙지역은 토지임대료 감면과 업종차별완화 등을 통해 기업유치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구 1800만명의 상해시도 개혁개방이전에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으나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발전계획’에 따라 자연보호지역은 강제적으로 보호하고 도시수원지 보호와 물소비 과다산업 금지, 생태환경오염산업 금지 등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금융조정이 이뤄져 지식기반과 서비스산업, 국제금융, 국제무역중심지로 변모했다.
지방에 해당하는 강소성과 절강성 등은 제조업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이 자연스럽게 분담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한국이 중국 서부에 투자해 주면 국가에서 진출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중국의 균형발전정책은 활발하게 현재 진행중이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역행하는 발언을 규탄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다른 국가도 균형발전정책 적극 추진=수도권 집중이 심각했던 프랑스는 1963년 국토균형개발청을 설립해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을 추진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토균형 및 지역경쟁력 강화개발청으로 확대 개편해 다극분산네트워크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은 런던에 공장설립허가제와 같은 수도권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부터는 지방의 자율을 강조하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고이즈미 정권에 들어와 도쿄에 대한 공장제한법과 공장재배치 촉진법을 폐지했으나 이들 법률이 30~40년간 유지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앞으로 이들 법률이 폐지되더라도 공업입지에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하는 길 찾아야=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당선인에게 기업현장의 실상과 대책을 보고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수도권은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기보다 기존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질적인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을 상품전시장으로 조성해 국제업무, 위락, 교육, 금융 등으로 특화된 런던이나 도쿄처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게끔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이런 전시장에 콘텐츠를 채우는 일을 해야 한다.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제조업, 관광, 물류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제대개선을 통해 다원화된 경제권을 형성하는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이 토지이용체계 등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립적 발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앞으론 수도권 성장관리정책과 수도권 계획적관리정책의 도입 및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은 성장률이 높은 수도권의 토지이용과 개발에 있어 속도와 위치, 규모 등을 적절히 통제 관리하고, 도시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 도시의 질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계획적관리정책은 2006년 7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확정, 고시된 정책으로 수도권의 미래상과 실천수단에 관한 실천수단 및 일정계획을 미리 제시하고 그 계획에 입각해 수도권을 관리해 나가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의미한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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