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54억원보다 26.6%가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164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시계획서 301억원, 지방교육세 233억원, 공동시설세 17억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520억 700만원으로 도 전체 재산세의 30.3%를 점유해 가장 많고, 아산시 274억 3900만원, 당진군 166억6500만원 순이었으며 청양군이 14억 8500만원으로 도내 16개 시군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최고 매월 1.2%씩 60개월까지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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