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05년 7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 공표된 후 2006년 623건, 지난해 67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75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중 실제로 위치를 확인한 것은 2.9%인 34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교통사고 및 음독자살 등 실제 위급한 상황은 13건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가정불화로 인한 단순 가출이거나 자녀들의 귀가 지연, 부부싸움 등 과장된 신고였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기능이 장착된 이동전화의 경우 반경 50~100m, 일반 휴대전화는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 반경 1~5㎞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심지의 경우 인상착의만으로 사람을 찾기 때문에 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영향을 주는 등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허위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석화 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과장된 신고로 인해 실제 화재 등 각종 사고현장의 위급한 환자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고시 신중을 기해달라”며 “도 소방본부는 급박한 위험으로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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