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시계와 비아그라, 양주, 식품류, 핸드백, 지갑 등 압수된 짝퉁물품의 대다수는 폐기 처분된다. 다만 의류와 신발, 운동화 등 3개 품목은 사회단체를 통한 복지시설 지원물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짝퉁물품의 기증현황을 보면, 서울세관의 의류 2957점(대전세관 630점 포함)과 인천공항세관의 의류 585점 및 운동화 1636점, 부산세관의 의류 1만1690점과 신발 1488점 등 모두 5만1729점이다.
수치상 활용률은 높아 보이지만, 폐기물량과 금액, 활용물량과 금액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실제 활용률은 미지수다.
연간 폐기비용 역시 추정이 어렵지만, 적은 규모는 아니라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중 유통방지를 전제로 한 사회환원 목적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8월 실의에 빠진 태안지역에 의류 200점을 기증한 사례를 감안할 때, 활용여부에 따라 폐기비용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짝퉁물품은 상표권과 저작권, 특허권 등에 위반된 물품으로, 활용에 적지않는 난제가 존재한다.
우선 상표제거를 전제로 한 기증에 대해 상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종적으로는 관할지역 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물품의 사회적 활용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처리과정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며 “향후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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