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으로는 생활정보지 및 직업정보지와 광고물을 이용한 허위 구인광고, 유료 직업 소개소의 홈페이지와 인터넷에 게재된 허위 구인광고 등이다.
유형별로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내용과 현저히 다른 과장 광고 등이다.
구는 또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기간 중 구청 경제진흥과에 ´허위 구인광고 신고 창구´(☎042-250-1379)도 운영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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