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성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 |
포털과 관련된 논의는 비단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언론계와 정계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촛불시위`를 통해 포털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실감한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일련의 논쟁과 논의를 보면서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던 포털관련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마치 ‘새로운 의미심장한 테제`인 것처럼 둔갑되어 다양한 구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마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악법인 것인 양 바라보는 일부 편향된 시각이 목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새정부의 ‘여론 길들이기`식 정책으로 몰아가는 듯한 보도행태도 발견된다.
물론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입법안들이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구제에 관한 논의들이 단지 회기만료라는 이유로, 기존의 공과는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그래서 또 다시 정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가 하는 점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쟁이면에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할 지난 몇 년 간의 학계와 언론계, 포털 등이 고심 끝에 도달했던 결론들은 애써 묵과하고 방기(放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들기 때문이다.
‘피해구제` 측면에서 포털사이트의 책임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5년 언론중재위원회의 ‘포털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당시 포털 관계자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은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바람직하며 신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중지(衆智)를 모았다. 그러한 염원은 17대 여야 의원들의 입법추진 천명으로 이어졌고 또 실제 입법을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도 이러한 내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포털의 책임과 관련해 사회적 대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중재법이 신문법 개정 논의와 함께 맞물리면서 마치 새정부가 인터넷 매체에 재갈물리기식 정책을 펴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쉽기만 하다. 또한 지금의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좀 더 포털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법안에 녹여냈다면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애를 먹지는 않았을 텐데하는 아쉬움도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