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측에 근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을 뿐 피고인들이 중요 증인을 해외로 도피시켰고 이후 한동안 귀국하지 못하도록 했음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 등은 검찰이 돈살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지난 3월 한달간 중요 증인인 A(47.여)씨가 인도네시아로 도피해 있도록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기군수직을 사퇴한 최준섭 전 연기군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5시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오주영 기자 ojy8355@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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