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장관 고시로 석유류 가격표시제를 전면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주유소가 간판교체를 위한 유예기간도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각 주유소는 7월 1일부터 기름값 안내판(이하 가격표시판) 위로부터 정상가격 휘발유, 경유, 등유 순으로 표기하고 제휴카드 거래조건 등의 할인가격은 이로부터 떨어진, 하단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더 이상 휘발유 가격 바로 밑에 할인가격을 명시하는 사례는 허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유사 브랜드가 아닌 가격만을 보고 주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가격표시판 교체를 위한 시간을 줬음에도 대전 시내 일부 주유소에는 이 같은 규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실제 중구 A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정상가격 밑에 할인가격 그 밑에 경유 정상가격 등을 게재 해 놓았으며 유성구 B 주유소 역시 같은 사정으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켜지지 않는 것은 새롭게 바뀐 가격표시뿐만 아니라 가격표시판 위치도 마찬가지다.
모든 주유소는 소비자가 주유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을 주유소 입구 또는 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주유소의 경우 가격표시판을 운전자가 보기 힘든 주유소 내부에 비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다.
가격표시제 이행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는 대목이나 행정당국에서는 공문발송이나 현장지도 등 계도수준에 그칠 뿐 강력 단속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 7월부터 새로 바뀐 가격표시 기준에 의해 대전 5개 구청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한 경우는 전무하다.
모 구청 관계자는 “분기마다 현장에 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속 시에만 반짝 시정될 뿐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또한 주유소 가격표시 기준이 자주 바뀌는 편이다 보니 업주에게 그때마다 변경을 요구하기도 애매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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