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이후 사업을 제한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는 국민주택규모(수도권 전용 85㎡) 공동주택 용지를 감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감정가격으로만 공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가격을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않아 사업장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감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주택 분양가격이 일정 수준 낮아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땅값이 분양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여서 땅값이 10% 내려가면 전체 분양가는 약 5% 떨어진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구역 내 '토지공유를 통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공동 소유 토지의 경우 소유권 획득 시점과 관계없이 대표 한사람에게만 사업의결권과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지금은 공람공고일 전에 토지를 공유한 경우 소유자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어 '지분 쪼개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공동소유 토지 위에 건축이 됐지만 개별 소유가 가능한 아파트와 상가 등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소유자 각각을 한 사람으로 보도록 했다.[노컷뉴스정영철 기자/중도일보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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