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발생시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위치정보를 입수하고 용의자 검거와 실종자 발견을 위한 시민제보를 유도키 위해 엠버경고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돼있으나 실종자 위치정보는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으로 국한돼 있어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엠버경보 작동은 최대한 빨리 또는 그 즉시 발령되어야 하나 이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혜진,예슬양 사건의 경우도 사건발생 후 7일만에 발령되어 초기수사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아동대상범죄와 부녀자 납치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이 직접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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