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가운데 임원,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완화해 중개법인설립을 활성화한다.
거래신고 가격의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 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통장사본 등 구체적으로 정한다.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자에 대해 최소 500만원(부동산가격 1억5천만원 이하)부터 최고 2000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현재보다 2배로 증액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인 중개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중개업자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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