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 이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손해배상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운선사 등 관련업·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9일,10일 이틀간 부산 수산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유조선 이외 일반선박의 연료기름으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선박유료유협약`이 지난해 국제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방안을 해운선사 등 관련업·단체에 사전에 설명해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이 차질 없이 외국항만에 입출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총톤수 1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일정규모의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국내 항만에 입항할 수 있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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