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지난달 8일 대전광역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조례의 공포에 따라 지역 학원을 비롯한 교습소 등 3607곳이 학원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는 개정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에 대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이상, 1건의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000만원 이상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강사, 관련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도 실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지도기간으로 설정, 지역 학원들의 보험 가입 등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 사각지역이었던 학원에서의 안전 불감증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며 “모든 학원에서의 의무 보험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와 감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