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 팔 때도 요령이 필요해

[부동산]상가 팔 때도 요령이 필요해

‘물건정보 설명서’ 상세히 작성 시설물 상태.입지조건 등 한눈에

  • 승인 2008-09-08 00:00
  • 신문게재 2008-09-09 10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거품 빼고 현재시세 기준 삼아야
장기간 거래 안되면 교환도 고려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숙면에서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6·11 대책에 이어 8.21 대책, 9·1 세재개편과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모처럼 전환의 기회를 맞았지만 투자 전망이 불투명해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상가시장 역시 오랜 실물경기 위축으로 인해 상가를 사고 파는 타이밍 조절이 어려워 우왕좌왕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매입자는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행보가 용이한 반면, 부득이하게 팔아야 하는 입장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가를 제 때 잘 파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물건정보 설명서를 만들어라 =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대상 물건의 표시, 귄리관계(소유권),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사항(토지), 내·외시설물의 상태, 입지조건 등의 내용이 게재돼 있어 해당 물건의 현황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가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가치도 달라지므로 별도의 물건정보 설명서를 만들어 매수자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때는 상권과 입지여건을 기본으로 상가 면적에 준한 유치 가능 업종, 세부적인 교통현황 그리고 현재 수익률과 향후 추이에 대한 부분도 게재해 주면 좋다.

다만, 물건정보 설명서에는 진정성이 없는 과장된 표현은 삼가하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의 분석을 첨부해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담아둬야 한다.

▲현재 시세를 기준 삼아 과도한 거품은 제거하라 = 사겠다는 수요가 넘쳐나는 상권 내의 상가라면 무리 없이 제값 이상의 몸값을 받아내겠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내놔야 하는 물건이라면 가격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대다수가 미래가치에 대한 선 보상 또는 본전 이상의 결과 값을 되찾으려고 애써보아도 실제 거래는 현재의 시세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권과 입지에서 아킬레스건이 쉽게 드러나는 상가에 미래적 가치만을 보고 큰 점수를 줄 매수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때문에 팔고자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심 불편한 심기라도 오늘의 실제 거래 가격을 받아들여야 팔 수 있는 길은 비로소 열리게 된다.

▲전문 파트너를 구하라 = 상가 거래 과정에서는 숱한 이해당사자들을 만나게 마련이다.
진솔한 파트너를 선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물건 거래 가교자가 아니라 판단자로서 물건정보 설명서를 보완해준다거나 물건의 가치 측정, 거래 후 세금 관계 등까지 조력해 줄 수 있는 전문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좋다.

수요 창출과 위험요소 예방의 노하우가 많은 전문 파트너라면 분명 거래 시간 단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랜 기간 안 팔리면 교환도 고려하라 = 상가의 상품성에 따라 매매가 극히 어려운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은행이자에 관리비까지 물어 장기 공실에 노이로제가 걸린 이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꺼려하는 상가의 거래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장기간의 노력에도 상가가 안 팔린다면 교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교환의 경우는 관계자 서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 일반적인 거래와 상이한 부분도 존재해 상가와 아파트, 상가와 토지 등 비수익성 상품과의 교환 대상 범위를 넓히다 보면 현실적 문제를 쉽게 풀어갈 공산도 크다.

상가정보연구소 (www.ishoppro.net) 박대원 소장은 “상가는 개별적 특성상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파는 것은 이미 가시적 결과물로 인해 더더욱 쉽지 않다”며 “상가의 가치를 재활시키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당사자의 처분 의지와 놓여진 방법을 실천하는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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