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기]상조회사 선택,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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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상조회사 선택, 신중하게

[경제칼럼]박원기 대전공정거래사무소장

  • 승인 2008-09-07 00:00
  • 신문게재 2008-09-08 21면
  • 박원기 대전공정거래사무소장박원기 대전공정거래사무소장
▲ 박원기 대전공정거래사무소장
▲ 박원기 대전공정거래사무소장
최근 들어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상조회사 광고가 부쩍 늘어났다.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상조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장례절차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상조광고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올 상반기 어느 리서치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5명 중 4명은 상조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상조업은 1980년대 초에 처음 시작된 후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다. 현재 약 200여 개의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이들 회사에 가입한 회원 수도 전국적으로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선다고 한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자격 요건이 따로 없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상조회사의 난립과 그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3년부터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까지 총 1710건으로, 해마다 피해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58건이던 상담건수는 2005년 219건으로, 2007년엔 833건으로 증가했다. 주요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된 833건 중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 위약금 요구가 292건(35.1%), 계약해지 거절이 247건(29.7%)으로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이 전체의 60%를 넘는다.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외에도 피해사례는 다양하다. 상조 서비스제공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특정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약정한 내용보다 질이 낮은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정작 가입할 때는 계약조건이나 표준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실 상조회사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상조 이용약관 내용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해당 상조회사가 방문판매법상의 신고의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사항 등 주된 거래조건의 내용에 관하여는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 및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고 있는‘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상조회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상조업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 관련법을 정비중에 있다. 일부 상조회사들이 고객납입금을 마음대로 쓰고, 대금을 받고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 납입금의 보전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법적 규제와 단속에 앞서 상조업계의 자율준수가 더욱 절실하다. 믿을 만한 상조회사가 없다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관련 법규를 지키는 데 적극 앞장서야 할 때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조서비스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상조업계는 금과옥조로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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