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잠자는 세금’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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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잠자는 세금’ 돌려준다

세정사상 처음… 대전국세청 11만2000명에 51억 환급

  • 승인 2008-09-07 00:00
  • 신문게재 2008-09-08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신고하지 않은 세금까지도 찾아드립니다.` 세무당국이 세정 역사상 처음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찾아주기에 팔 걷고 나섰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천)은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을 되돌려주는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게 해당 세금을 찾아 되돌려주기 위해서다.

이번 세정지원으로 대전지방국세청 관내에서는 외판원과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11만2000명이 51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건수는 2005년 귀속분 4만2000건, 2006년 귀속분 4만8000건, 2007년 귀속분 4만9000건 등 모두 13만9000건이다.

환급대상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0%)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납부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귀속연도별 10만원 이상 환급자는 등기우편으로, 10만원 미만 환급자는 일반우편으로 지난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세금 환급대상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조회계산→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여부 및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에는 제외돼 있으나, 원천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 지난 1일까지 해당계좌로 입금됐으며 세무서에 계좌가 없는 경우는 8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계좌 신청 후 해당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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